속도 위반 과태료는 내년 4월 1일부터 부과
[울산시민신문] 울산 주요 도로의 속도 제한이 내년 1월부터 시속 10㎞씩 낮춰진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194개 노선 중 88개 노선 교통 표지판과 노면 표시, 단속카메라 속도를 시속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화로, 염포로, 대학로, 돋질로 등 도심 주요 도로는 속도제한이 기존 시속 60㎞에서 50㎞가 된다.
또 산업로, 두왕로, 북부순환로 등 도심 연결 도로는 기존 70㎞에서 60㎞로 바뀐다.
하향 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속도위반 시 과태료는 4월부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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