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출직들 '선거법위반' 줄줄이 재판행
울산 선출직들 '선거법위반' 줄줄이 재판행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11.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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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원 2명ㆍ민주당 소속 단체장 2명... 선거법 위반
울산지법

[울산시민신문] 내년 '4·7 남구청장 재선거'를 치러는 울산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이어 선출직인 단체장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서면서 지역 정가가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반면, 단체장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분위기도 엇갈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울산지법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채익·박성민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천석 동구청장에 이어 이선호 울주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지난해 7월 울주군청 등에서 취임 1주년기념 사진전을 열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구청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당 후보를 위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정 구청장에 대해 구청장직을 잃을 수 있는 최소한인 벌금 100만 원 보다 훨씬 높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 구청장의 선고는 내달 11일이며, 검찰 구형처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울산의 정치 구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여진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재판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이채익 의원과 박성민 의원의 1심 재판 결과는 이번 달과 다음 달 나올 예정이고, 권명호 의원 부인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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