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18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나눠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고,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또 자치경찰사무에 지자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해 자치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자치경찰제도를 가장 앞장서 구현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은 존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시·도 의회에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견제와 균형을 맞췄다.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정착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고, 미흡한 부분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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