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유정우)은 고가의 외제 스포츠카 수리를 해 주겠다고 선불금을 받고도 2년여 간 장기 방치한 A(4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 북구에서 공업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2월 B시로부터 4억2000만 원 상당의 외제 스포츠카 수리 의뢰를 받아 선금으로 24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차를 수리해 넘겨주지 않고 방치했다.
그는 3개월 이내에 수리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해당 차량을 해체해 공업사 인근 공터에 내버려 뒀다.
차량 수리를 독촉할 때마다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중국, 일본, 두바이 등의 외국에 출장 중이라고 둘러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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