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코로나 가짜뉴스를 퍼뜨려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친정 방문차 입국했다가 발열 증상이 나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했고 울산대학병원에 이송 격리 조처될 예정'이라는 글을 메신저로 지인 7명에게 전송했다.
이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타고 삽시간에 공유됐고, 북구보건소와 울산대병원 등에는 업무 차질을 빚을 정도로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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