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발의한 기부금품 법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또 '소득세법', '지방세법'을 개정해 국민이 납부하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자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이 소득세 10%를 본인이 지정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자체 세입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는 소득세 수입의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양여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민이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 기반산업 침체로 위기에 봉착한 지자체가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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