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폄훼 발언 가볍지 않아
[울산시민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대 후보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 한 사무실에 예비후보 신분으로 간담회를 열고, 경선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달 22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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