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진보당 "환경세 10% 확보해 야음공원 지켜야"
울산진보당 "환경세 10% 확보해 야음공원 지켜야"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11.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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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로 해제된 야음근린공원 녹지대 보존을 촉구하는 진보당 울산시당

[울산시민신문] 진보당 울산시당은 2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공단 기업체에서 내는 환경세 중 10%를 일몰제로 해제된 야음근린공원 차단녹지대 보존에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시당은 “야음근린공원이 올해 7월 1일 공원일몰제로 해제되면서 개발과 보존을 놓고 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 환경단체 등이 입장 차이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야음근린공원은 남산-옥동공원묘지-울산대공원-선암호수공원-야음근린공원-돋질산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난 50년간 공해 차단녹지로 시민 허파 역할을 해왔다”며 “해제 후 LH가 4300가구 규모의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해 공단 주변 주민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당은 그러면서 “현재 울산에서 걷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8년 기준 7조3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 중 적어도 10%를 도시 숲인 야음근린공원 등 공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시가 정부를 설득해 환경세 등을 통한 재정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야음근린공원을 시민의 숲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도 환경세를 현지 환경개선비용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론화를 통해 차단녹지를 살리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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