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의장단은 25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2020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 17명이 참석했다.
임시회에서는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를 위한 표준조례안 제정안 △코로나19로 붕괴된 지역 관광·마이스 산업 지원과 문화관광 선 결제 시스템 도입 건의안 △농어촌 민박 특별법 제정 건의안 등 12건을 상정·처리했다.
박 의장이 제출한 '농어촌 민박 특별법 제정 건의안'은 농어촌 민박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농어촌 민박 등록기준(면적) 상향, 계도기간 연장, 소득세 과세, 소방시설법 적용 등 제도권 편입과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농어촌 민박은 일반 숙박업과 달리 단독주택 형태만 갖추면 건축(허가)이후 '영업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어 대부분 기준을 초과한 대규모 펜션의 형태로 증·개축해 미신고 영업 중이다.
또 '농어촌정비법',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안전점검에서 제외좨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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