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국군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채익 의원, 국군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11.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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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26일 항공작전에 한정된 공군의 주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확대·명확히 하는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軍이 국방개혁 2.0 등에 항공우주작전을 위한 능력과 임무 수행을 반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공군의 주임무가 항공작전으로 한정돼 있어 우주작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군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은 일찍부터 우주 영역 선점을 위한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과 막대한 투자를 늘려왔다”며 “우리도 우주 분야에 있어 군사적 활용과 함께 국가 차원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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