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 경제 살리는 투자 4법 대표 발의
김기현, 울산 경제 살리는 투자 4법 대표 발의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11.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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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투자활성화 4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울산이 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역구 의원 전원과 송철호 시장, 박병석 시의회 의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이준희 한노총 울산본부 의장, 김홍섭 고용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하는 울산 노사정 간담회 자리에서 4법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울산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기업엔 활력을 불어넣고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울산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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