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확진ㆍ자가격리 수험생 신고해 달라"
울산교육청 "확진ㆍ자가격리 수험생 신고해 달라"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11.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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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울산대병원ㆍ격리자→울산공고 응시...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마련
울산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이 수능 당일인 내달 3일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으면 즉시 보건소에 수험생이라는 것을 밝히고, 교육청이나 학교에 전화해 격리 또는 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고 30일 학교 등을 통해 안내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수능 지원자 준수 사항을 보면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 이동 가능 여부를, 확진자는 입원 예정 병원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된 상황을 검토해 자가격리 수험생은 울산공고, 확진자는 울산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응시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수험생은 수능 하루 전인 내달 2일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하고, 소집 당일 방역 유지를 위해 시험실 건물 안 입장은 금지된다.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수험생의 경우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험 당일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유증상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시험장 출입은 오전 6시 30분부터 허용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시험장 입장은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후 가능하다.

평소 체온이 높게 나오는 수험생은 의사 소견서를 받아 시험 당일 2차 측정 대기 장소에서 보건 요원에게 보여 주고, 시험 도중 기침이나 발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시험실로 이동 조처될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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