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원안 가결 촉구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인근 지자체도 재정 지원을 받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현행 지방재정법은 원전지역 자원시설세의 65%를 원전이 소재한 시·군에만 배분하면서 원전 소재지 인접 지자체들은 재정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원전 반경 30㎞ 이하의 모든 지역은 사실상 원전 소재지와 다름없이 위험 지역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들은 2014년 정부가 마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방재훈련과 교육 등 관련 의무는 증가했으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환경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원안 가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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