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 패키지 3법 발의
권명호,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 패키지 3법 발의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12.08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명호 의원

[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8일 최저임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와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참고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내용과 결정 근거를 함께 고시해 객관성을 확립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문 정권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국가 경제 동력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객관적인 수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