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8일 최저임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와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참고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내용과 결정 근거를 함께 고시해 객관성을 확립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문 정권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국가 경제 동력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객관적인 수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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