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울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12.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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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엔 울산 구군의회의장협의회도 한목소리
울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촉구 결의(사진=울산시의회)

[울산시민신문] 울산지역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과 시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은 8일 시의회 정문 앞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장은 “주민자치 강화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필수요소”라며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는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이라 할 수 있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반드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의지를 국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7일에는 구군의장협의회가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및 지자체 역량 강화 등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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