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8일 나이를 속이는 등 거짓으로 술이나 담배 등 유해한 제품을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해 학교 및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만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미성년자는 이렇다 할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해 심지어 경찰에 '셀프신고'도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을 악용하는 일부 미성년자 때문에 업주가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영세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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