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학교 시민교육 조례안' 논란 끝 가결
울산시의회, '학교 시민교육 조례안' 논란 끝 가결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12.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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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울산시민신문] 학생들이 민주시민 자질을 갖추도록 학교에서 교육하자는 '울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여야 간 찬반 투표 끝에 10일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김시현 시의원이 지난 2018년 대표발의한 지 3년 만이다.

조례안을 두고 국민의힘 시의원과 울산교총, 학부모, 종교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심게 된다며 반발했고, 민주당 시의원과 울산시민연대 등 진보단체들은 민주교육에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시의회는 이날 해당 조례안 심의에서 찬성 16, 반대 5, 기권 1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학생들이 참정권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정보매체 이해 교육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조례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과 교육감 책무를 규정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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