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원, 권명호 의원 배우자에게 벌금 150만 원 선고
울산법원, 권명호 의원 배우자에게 벌금 150만 원 선고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12.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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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울산지법

[울산시민신문]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구) 국회의원 배우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11일 선고했다.

A씨는 4·15 총선을 앞둔 올해 1월 울산 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권 의원(당시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다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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