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안전장구 착용 및 2인 이상 초과 탑승시 처벌하는 것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만13세 이상은 면허없이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었던 현행법으로 인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와 함께 최소한의 안전장구, 2인 이상 초과 탑승을 금지한다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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