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는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영업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해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일 울산시,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유흥주점 2곳이 집합금지 조처를 위반해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저녁 시간대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 예약을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또 차를 이용해 손님들을 업소로 데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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