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120억 지원
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120억 지원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1.01.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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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부터 1차(200억) 신청 접수... 집합금지업종 보증 수수료 30% 감면 등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와 구·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1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구·군별 금액은 △시 550억 △중구 50억 △남구 200억 △동구 40억 △북구 80억 △울주군 200억 등으로 분기별, 월별로 지원한다.

시의 경우 1월과 6월, 10월, 중·동·북구는 3월, 남구는 3월과 7월, 울주군 2월과 8월 등으로 구분해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신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www.ulsanshinbo.co.kr)에서 하면 된다.

가장 먼저 신청을 받는 시는 이달 26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 원 한도에서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보증을 받았더라도 합산해 7000만 원 이내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또 거리 두기 2∼2.5단계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올해는 지난해 시와 동구가 해온 소상공인 자금 금리상한제도를 전 구·군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상한률 3.45% 이내로 적용받아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최대한 공급하고, 다양한 시책을 통해 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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