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울산 울주군수 벌금 200만 원 구형
선거법 위반 울산 울주군수 벌금 200만 원 구형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01.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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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시민신문] 사진전을 통해 본인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군수는 2019년 7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군청 로비와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개최하고 같은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캐리커처와 개인적인 사진 등을 사용해 적극적 의지를 갖고 개인 업적을 홍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 측 변호인은 "당시 사진전은 정상적인 구정 업무였고 군수는 공무원이 올린 홍보안을 결재했을 뿐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는 이달 2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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