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8억5300만 원 부과
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8억5300만 원 부과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1.01.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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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납부 당부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13일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1만4906건 38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36억6200만 원보다 1억9100만 원(5.2%) 증가했다.

시는 무선국 설치, 통신판매업, 전기 사업 등의 허가 증가로 분석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1만5067건 6억3200만 원 △남구 3만7620건 16억3300만 원 △동구 1만3733건 4억5700만 원 △북구 2만810건 7억400만 원 △울주군 2만7676건 4억2700만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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