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첫 과태료
울산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첫 과태료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01.1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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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적발... 1인당 10만 원씩 부과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 2건이 첫 적발됐다.

울산시는 방역수칙을 어긴 이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에 맞춰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6일 남구 한 주택에서 도박판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도박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5명이 가족 관계가 아닌 데도 사적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시에 통보했다.

앞서 4일에는 남구 한 아파트에서 청소년 5명이 파티를 하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시는 이들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시는 이와 함께 위반 행위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사와 치료 등에 발생하는 모든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 동참을 끌어내는 게 목적”이라며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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