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수 울산법원장 사표
구남수 울산법원장 사표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01.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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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에도 살인죄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적ㆍ양형 기준 제시
구남수 법원장

[울산시민신문] 내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울산지법 구남수 법원장이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울산지법은 “구남수 법원장이 지난달 중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냈다”며 “울산법원장 임기 2년을 마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최근에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울산법원장에 취임한 구 법원장의 임기는 내달 8일까지다.

구 법원장은 사법연수원(18기)을 수료한 뒤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4년 부산고법 형사부 재판장 근무 당시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여아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울산 계모 학대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아동학대사건에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법리적 기준과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사건은 아동학대특별법이 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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