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구 어종 포획 금지기간 등 위반 단속
울산시, 대구 어종 포획 금지기간 등 위반 단속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1.01.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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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금지기간 16일 ~ 2월 15일ㆍ포획금지 체장 30→35㎝ 변경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겨울철 울산에서 많이 잡히는 대구 어종 포획 금지기간·체장 위반을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위판장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구·군과 합동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이달 1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대구 포획 금지기간은 당초 3월 한 달 간에서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포획 금지 체장은 30cm에서 35cm으로 변경됐다.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법 개정에 대비해 지난해 10월부터 포획 금어기·금지체장 홍보물(2000장)을 제작해 어촌계, 어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구 산란기 보호와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를 위해 준법 조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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