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명 기회 없이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부당"
法 "소명 기회 없이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부당"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01.17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울산시민신문] 사회적기업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협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내린 사회적기업 인정 취소처분과 제재금 4억2575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사회적기업인 A협동조합 운영자는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담당 지자체 등에 제출해 25차례에 걸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87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 5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고용부 울산지청은 A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제재부과금 4억2575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인증 취소와 제재금 부과는 행정청 재량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결정해야 한다"며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은 사실이 명백해도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