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청년공천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서범수, 청년공천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0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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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청년정치 참여와 정치문화 혁신을 위해 청년 의무공천을 제도화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의무적으로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여성 청년을 추천한 경우에는 청년을 추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말로만 정치혁신, 새인물 등용을 말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한국정치가 올바르게 발전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하며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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