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자 무관용 엄중 대응... 25건 적발해 20건 고발 조치
[울산시민신문] 울산에서 지난 해 1만6404명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됐다.
이 중 25건의 무단이탈이 발생해 이탈률은 0.15%(전국 이탈률 2.25%)로 집계됐다.
울산시는 적발한 25건 중 5건은 계도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20건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 중 1만5253명은 격리가 해제됐고, 1151명이 격리돼 관리 중이다.
격리자 1151명은 해외 입국자 528명(46%),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 623명(54%)이다.
시는 격리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즉석밥과 즉석 조리 식품 등을 지급했다.
지금까지 총 4억7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했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를 충실히 이행한 격리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도 지급했다.
시가 지원한 생활지원비는 지난해 1847건에 14억6900만 원에 이르며, 올해는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하고 있다”며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일상 생활의 빠른 복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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