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들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 건립 허용해야"
울산시의원들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 건립 허용해야"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01.18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윤호 의원 대표발의
울산시의회 본회의장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원들이 18일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장윤호 의원 등 시의원 6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와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들은 도심의 균형적인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타 지역 시·도의 경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시 발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계획 조례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4가지 시설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