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8개월 선고
[울산시민신문]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울산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해 죽게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선장 A씨와 선원 등 8명에게 징역 2년에서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간절곶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2마리(마리당 7000~8000만 원 상당)를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밍크고래 2마리를 계획적·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하고, 작살을 이용한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며 “유사한 다른 사건보다 엄중하게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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