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방역수칙 이행 여부ㆍ집합금지시설 폐문 확인 등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방역 강화와 지도 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방역수칙 이행 여부, 집합금지시설 폐문 확인 등이다.
대상 시설은 3만4298곳이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시설 1574곳, 노래연습장 795곳, 식당·카페 1만9269곳, 종교시설 1138곳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영업이 허용된 카페를 대상으로 2인 이상 고객이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 1시간으로 권고하는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등 조처를 내린다.
시 관계자는 “시민 노력으로 코로나19가 다소 안정화되는 분위기지만, 방역수칙을 어기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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