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오는 6월 9일까지 의무적 가입...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해 12월 8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은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입대상 시설은 15층 이하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20종의 재난취약시설이다.
이번 가입 대상에 추가된 농어촌민박시설은 동구, 북구, 울주군에 200여곳이 있다.
미 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시설이 보험 미 가입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입기간 내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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