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1.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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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년 동안 연 400만 원 지원
울주군청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주군은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지원대상 기준인 초혼과 혼인신고 해당 연도 대상자는 제외했다.

재혼 신혼부부는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대상자 조건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군지역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신혼부부다.

또한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억 원 대출금 한도로 대출이자를 최대 2%, 최장 4년 동안 연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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