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남구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한다.
신고대상은 남구 소재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행위 전반이다.
임대의무기간 위반(본인거주, 중도매각 등), 임대료 증액(5%이내) 제한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다.
신고는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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