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이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 지정됐다.
국토부는 이날 15개 자치단체에 33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33곳을 최종 확정했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서는 드론 비행 시 필수사항인 ‘사전 비행 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실증 작업을 할 수 있다.
자유화 구역 운영기간은 2년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군 지역 드론 분야는 행정안전·대민서비스 구축 등이며, 3개 구역에 157.3㎢에 달한다.
1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은 상북면과 삼남·언양읍 일원 71.1㎢다.
실증분야는 농업드론, 산불재선충방제드론, 군사 및 경찰수색, 관광드론 실증화다.
2구역(도심)은 언양·삼남·범서읍과 삼동면 일원 40㎢로 디지털트윈, 도심안전드론, 행정서비스 실용화 추진이다.
도심 구역은 3차원 지도 제작을 위해 공무원이 드론으로 120m 상공에서 촬영해 소음·사생활 침해 등 주민피해 우려를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다.
3구역(유니스트)은 두동면과 언양·범서읍 일원 46.2㎢에 고도 150m 미만이다.
PAV연구개발, 하이브리드드론, 산업재해드론을 구역별로 실증한다.
군은 드론 구역 지정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교육농업을 특화하고 드론산업 비전 제시를 위해 드론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올해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드론 시스템 도입, 드론 자격증 교육, 드론 실증도시에 공모한다.
또 드론 전담조직을 구축해 드론산업 육성에 나선다.
군은 이번 드론구역 지정으로 고용유발 1960명, 생산유발 548억, 부가가치 164억 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