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가덕 신공항 특별법 촉구 결의안' 발의
울산시의회 '가덕 신공항 특별법 촉구 결의안' 발의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02.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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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의원 대표발의
울산시의회 본회의장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17일 발의했다.

황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정부가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울산지역은 항공 물류의 94%를 인천공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연간 7000억 원에 달하는 물류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울산 경제는 외국시장을 바로 연결할 국제 허브공항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울산 시민이 가덕도 신공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도와 도로, 해양을 아우르는 편리한 광역 교통망 구축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의안은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릴 제220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돼 채택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당 대표, 국회 국토위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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