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역 최초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울산 북구, 지역 최초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2.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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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8개 동 모두 주민자치회 운영
울산 북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가 주민자치회를 모든 동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자치회 전체 동 확대 추진은 울산 지자체 중 북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북구는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해 농소2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등 4개 동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북구에 따르면 올해 이들 4개 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게 되면 울산에서는 최초로 전 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지닌 주민 대표조직이다.

지역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에서 결정하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 협치기구다.

북구에서는 농소3동이 2013년 6월 울산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했다.

북구는 우선 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에 근거한 세부내용 개정,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회 위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정비에 나선다.

또 주민자치회 및 위원모집 홍보와 주민자치회 전환 취지 등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위원 자격 필수교육 이수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 공개추첨을 통한 위원 선정 등도 차례로 진행한다.

북구는 10월 위촉식과 함께 남은 4개 동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수년간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북구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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