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기차ㆍ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공고
울산시, 전기차ㆍ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공고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2.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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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727대ㆍ이륜차 400대... 승용차 최대 1350만 원 지원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전기자동차·이륜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시는 '2021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23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는 전기자동차 727대(승용 377대, 화물 350대), 전기이륜차 400대를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기자동차 818대, 전기이륜차 508대를 지원했다.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종·트림별 기본가격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 최대 1350만 원, 화물차 최대 2650만 원, 이륜차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는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취소된다.

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23일부터 받으며, 이륜차는 내달 15일부터 접수받는다.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에 주소를 둔 시민이거나 울산에 사업장이 둔 법인·기업 등이다.

전기차는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10대, 전기이륜차는 개인·법인 1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승용 물량의 50%는 개인에, 40%는 법인·기관에 배정된다.

화물 물량은 80%가 일반에, 10%가 중소기업에 배정된다.

승용·화물별 보급 물량의 10%는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 가정,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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