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울산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2.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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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선착순 296대 누리집 접수...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1년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가정·상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시는 25일부터 울산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참여 차량 296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 등이다.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기준 가구당 차량 1대를 소유주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에 촬영한 계기판 사진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참여·종료 시점의 차량 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으로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된다.

시는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총 230대가 참여해햇으며, 이 중 주행거리를 감축한 155대에 119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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