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울산시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02.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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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주거생활권별로’ 추진...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확대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5일 고시했다.

기본계획은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생활권 계획'을 도입,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주거생활권별로 노후도와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주민 제안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생략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동의, 노후·불량 건축물 수 3분의 2 이상, 호수 밀도(건축물이 밀집한 정도) 등 주거정비지수의 항목별 총점이 70점 이상일 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동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30년 이상,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이 날 때 가능하도록 했다.

생활권은 5개 구·군별로 20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해 정비·보전·관리계획, 생활가로계획, 주거지 유형별 관리 방향 등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준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350%로, 최대 허용 용적률을 500%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때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용적률 특전(인센티브) 완화 항목과 범위도 확대했다.

기본계획은 울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코너와 구·군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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