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대상... 3월부터 접수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주력산업의 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직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와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청년 행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 중소기업 신입 청년 근로자이다.
자격 조건은 울산 거주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대 보험 가입, 해당 중소기업 3개월 이상 근속 등이다.
지원 인원은 500명으로 1인당 100만 원(울산페이)이 지원된다.
신청은 3월부터 매달 1~15일까지다.
일자리창업정보센터(http://www.ulsan.go.kr/job) 및 울산일자리재단(www.ujf.or.kr) 공고문을 참고해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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