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울산시,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2.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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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4일까지 2주간 시행... 백신접종ㆍ신학기로 우려되는 방역 이완감에 '고삐'
코로나19 방역회의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현행 거리두기를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1.5단계로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부산 장례식장 발(發) 연쇄감염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백신 접종과 신학기 시작으로 방역 긴장감이 이완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및 유흥시설 밤 10시 운영제한 등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또 방역수칙 1회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종전처럼 적용된다.

시는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해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백신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3명(1006∼1008번) 이 발생했다.

모두 장례식장 발 관련 감염자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12일 첫 발생한 장례식장 발 관련 울산 누적 확진자는 보름만에 3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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