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위한 기반 마련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내달 18일까지 20일 간이다.주요 내용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위원 임명 방법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시는 조례안 입안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도적 기초를 마련해 위원회 시범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울산경찰청과 관계 부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의견을 거쳐 5월 중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입법예고 기한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시 정책기획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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