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착한 임대인' 건물세 최대 50% 감면 추진
울산 울주군, '착한 임대인' 건물세 최대 50% 감면 추진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3.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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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군의회 임시회에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출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내달 울주군의회 임시회 때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해 의결을 거친 뒤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이다.

감면 세목은 올해 7월 건축물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등이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10% ~ 50%로 최대 200만원까지다.

다만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 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군민의 삶이 우선되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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