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생 1인당 교육비 '67만원'... 부담 대폭 줄어
울산 학생 1인당 교육비 '67만원'... 부담 대폭 줄어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3.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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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부담금 2017년 109만원→2019년 67만원
울산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지역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경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9년 학교회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 취임 이후 학부모 부담 비율은 2017년 31.45%, 2018년 24.83%, 2019년 17.08%로 대폭 줄었다. 

특히 2019년 학부모 부담 비율은 전국 시 단위에서 두 번째로 낮다.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도 2017년 109만8000원, 2018년 89만6000원, 2019년 67만3000원으로 크게 줄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고등학교 전면무상교육을 6개월 앞당겨 시행해 일반계고 기준 학생 1명당 연간 82만 원 가량 학비가 절감됐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2020년 통계자료가 집계되면 학부모 부담금이 더욱 줄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노 교육감 취임 이후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중학생 수학 여행비 지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치과주치의제 시행 등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시행해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차이로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국 최상위 교육복지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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