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각종 부조리 등 교직원 처분기준 강화
울산교육청, 각종 부조리 등 교직원 처분기준 강화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3.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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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유형 총 27개 처분기준 신설·개정... 4월부터 적용
울산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각종 부조리 예방 및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해 4월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의 부당수령 행위 징계기준 신설, 아동 학대신고 강화, 유치원 3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18개 유형에 총 27개의 처분기준을 신설·개정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돼 부당수령 금액 및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최고 중징계까지 처분 수위를 높인다.

또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시스템 미사용,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정수급, 교비의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 부정 사용 시 처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특히 올해부터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급식 보조금 예산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부당 집행 적발 시 반환명령과 함께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강화로 공직자의 일탈 및 주요 비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엄정한 잣대로 감사행정을 펼쳐 각종 부조리 예방과 청렴 분위기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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