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4ㆍ7 재ㆍ보궐선거' 학생 투표권 보장
울산교육청, '4ㆍ7 재ㆍ보궐선거' 학생 투표권 보장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4.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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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학교장 허가 받아 외출ㆍ조퇴 등 출석 인정
울산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청장과 울주군 군의원(범서·청량) 을 뽑는 '4·7 재·보궐선거'에 새내기 학생 유권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한다.

재·보궐선거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뒤 일부 고3생들이 지난해 총선에 이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두번째 선거다.

울산시교육청은 만 18세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선 고등학교에 출결처리 방안을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선거일 기준 만 18세인 학생은 외출이나 조퇴 등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두 출석으로 인정된다.

시교육청은 선거 당일이 평일인 점과 학습권 보장을 고려해 하교 시간 이후나 사전투표 기간인 3일 토요일에 투표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재·보궐선거 지역 고등학교(남구 15곳, 울주군 3곳)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에게도 선거일 당일에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학생 유권자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 교육으로 학생들이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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