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보전법 위반 48건 적발
울산시,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보전법 위반 48건 적발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4.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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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개사 점검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4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굴뚝에서 가스 상태로 나와 공기 중 다른 물질과 만나 미세먼지가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143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와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단속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8건, 무허가 2건, 방지시설 미가동 1건,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10건, 방지시설 부식·마모 또는 고장·훼손 16건 등 48건을 적발했다.

경미한 사항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중대 위반사항은 형사고발과 조업(사용)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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