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15일부터 '등교 인원 3분의 1' 원칙
울산교육청, 15일부터 '등교 인원 3분의 1' 원칙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4.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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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ㆍ초 1~2ㆍ고 3ㆍ특수교육 대상자는 매일 등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5~25일까지 울산지역 학교에 등교 인원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울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적용되는 13일 0시보다 이틀 늦은 15일부터 적용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3분의 1 등교 원칙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 대상자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한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2단계 동안 학교 밀집도 원칙 적용도 제외한다.

돌봄과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별도 대면 지도가 필요한 경우도 밀집도는 예외다.

또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 특수학급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원칙 적용 여부를 학교 자율로 결정한다.

이밖에 전교생 기숙사 입소학교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받아 전체 등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교방역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방역자원봉사자, 급식도우미, 보건업무도우미를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 급식소의 거리두기 실천, 위생지도 강화, 기숙사 운영 학교의 경우 방역 수칙 준수 재점검, 학원과 교습소 이용인원 제한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3월 개학 이후 가정에서의 감염 등으로 다수의 학생환자가 발생했지만 다행히도 아직 학교에서의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혈전 발생 논란으로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도 재개된다.

울산지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직원, 지원인력,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등 1722명이 우선 접종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시간을 '공가'로 처리하는 등 학사운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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